군산여성의전화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단체는 군산여성의전화(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GUNSAN WOMEN'S HOT-LINE이라 하고 약칭은 GSWHL로 한다
제2조(소재) 본회는 군산시 지역 내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ㆍ직장ㆍ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사업
2. 성차별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사업
3. 여성의 정치, 경제세력화 사업
4.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등 운영사업
7. 교육사업
8.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9. 조사・연구・출판 사업
10.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
11. 국내 및 국제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서 매월 일정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나.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다.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평생회원 회비(100만원 이상)를 내는 자로 한다.
3.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
나.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본회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제명)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재명 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회원 제명의 경우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 제3장 회의와 조직
제9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회계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총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다.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라.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이사 중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으로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사결정)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
2.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 활동 방침결정
4. 임원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
5.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특별결의는 각호와 같고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본회의 합병
나, 기본재산의 처분, 임원의 징계
제13조(의결권의 위임행사)
1.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2. 피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할 수 없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임자는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대표와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운영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4.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이사회를 둔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이사회는 제반 업무 및 기타 운영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6. 운영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5조(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2. 본회 각종 내규 의결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4. 회원제명
5.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16조(후원회)
1.본회의 재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1.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위촉은 운영이사회에서 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임원의 종류와 정수
가. 대표1인
나. 운영이사 5인 이상-15인 이하
다. 감사 2인
2. 임원의 선출
가. 임원은 총회 1개월 전까지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임명받아야 한다.
3. 임원의 임기
가.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대표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활동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다.
2. 운영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징계)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나.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정직
다. 해임
라. 임원해임의 경우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1. 본회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총회가 결의한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활동가의 인사, 복무, 임금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사무국은 사무국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부설기관)
1. 가정폭력상담소를 둘 수 있다.
2. 가정폭력상담소는 사무국 하에 둔다.
3.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
제23조(회원 부서 및 동아리)
1. 각부의 부장은 사무국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동아리(소모임) 모임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시설
제24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3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수해에 관계되는 부동 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2. 대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년도)
1.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시설)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의 시설을 갖춘다.
제5장 부칙
제30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1조(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3.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3조(준용)
제32조(준용)
1. 이 회칙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001년 1월 9일 1차 개정
2003년 1월 17일 2차 개정
2004년 2월 10일 3차 개정
2005년 1월 28일 4차 개정
2009년 2월 25일 5차 개정
2020년 1월 21일 6차 개정
2022년 1월 25일 7차 개정